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98년 4월 44.5%에서 99년 4월 50.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특히 계열사가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35.7%에서 44.1%로 급격히 높아졌고 반면 동일인(그룹 총수)은 3.1%에서 2.0%로, 특수관계인은 4.8%에서 3.4%로 각각 낮아졌다.
이처럼 계열사 내부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총수나 특수관계인 지분은 그대로 놔둔채기업들이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계열사지분을 크게 늘려나갔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사가 B사 지분을 보유하고 B사는 C사 지분을, 다시 C사는 A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 즉 순환출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계열사들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田위원장은 이같은 순환출자 억제를 위해 2001년 4월부터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실시하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30%로 출자한도 25%를 맞추기 위해서는 13조6천억원을 해소해야 한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