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파일] "아동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절반이 기각"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의 절반가량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09년 12.4%에서 2010년 24.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로 높아졌고 올 상반기 현재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로 더 높아졌다.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평균 기각률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밖에도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도 이 기간 평균 29.8%, 48.7%, 55.6%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아동이나 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