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논란 해소… 대선 앞두고 여론조작 부작용 우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23일 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동시에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음해 및 왜곡, 여론조작 등 부작용이 우려돼 앞으로 인터넷기업들의 자체 사전검열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논란 해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말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재검토를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명분상 재검토였을 뿐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본인확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컸다. 국내 포털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게시판 게재가 가능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외산 SNS서비스들은 e메일 주소만 기입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SNS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소셜 댓글처럼 본인확인을 피해 댓글을 달수 있는 서비스들이 크게 늘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연이은 대형해킹 사고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 정보를 인터넷업체가 확보하고 확인사실 정보를 6개월 동안 갖고 있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문 취지를 파악한 뒤 보완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효력정지로 법적인 강제성은 사라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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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곳 사이트 규제 풀려=현재 130여곳에 이르는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가 풀려 자유로은 인터넷상의 댓글 게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대상사업자를 고시해왔다. 2007년 35개 사이트였던 것이 2009년부터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강화되면서 그해 153개로 늘었다. 현재는 131개 사이트가 대상이다.

인터넷기업들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됨은 물론 인터넷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 조항을 통해 실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 결정으로 강제절차가 사라져도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확인과 유사한 제도운영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선후보와 관련된 검색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검열수위를 높이는 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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