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3번째 체포영장 청구

'기소위한 인도 청구용' 명시…한국대표엔 사전영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5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두 차례 기각됐던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을 오늘 재청구했다. 검찰 입장에서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영장과 관련된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번 체포영장에는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용’임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반드시 다른 내용의 영장을 청구했으리라 믿는다”며 “기존 검찰의 소명에 새로운 사실이 더해지면 타당한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 경영진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을 위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하씨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해 론스타로부터 받은 105만달러의 성격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열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을 유도해 론스타로의 헐값매각을 주도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하씨가 홍콩과 미국 계좌를 통해 론스타로부터 받은 105만달러가 하씨 지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후 정ㆍ관계에 불법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씨 변호인은 론스타로부터 42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또 이 돈을 홍콩 계좌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로비 의혹과 관련, “외환은행 관련이 아닌 론스타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문료일 뿐”이라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변씨에 대한 심사에서는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당시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재정 수치를 조작해 급하게 매각한 것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씨가 론스타측으로부터 사후 설립된 사모펀드(보고펀드)에 투자받을 것을 약속받은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논박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이 어려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BIS 비율 등 수치들은 매각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으며 검찰과 감사원이 매각 과정에서 없던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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