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역외펀드 이용 시세조종 적발/감독원,관련사기관주의 등 중징계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증권감독원 조사에의해 적발됐다.증권감독원은 30일 H증권이 상품주식과 역외펀드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대호를 비롯해 한국카본, 피어리스, 유림 등 4개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H증권의 정모주식부장은 지난 4월23일부터 8월23일까지 상품계정 및 3개의 역외펀드를 통해 79회에 걸쳐 대호 주식 1백43만5백60주의 매수주문을 내면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은 증권사의 역외펀드가 개입된 시세조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모부장의 중문책과 감독자의 경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H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감원은 또 국내 증권사가 설립한 역외펀드가 시세조종은 물론 재벌계열사의 지분관리 등에 동원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전증권사의 역외펀드에 대한 실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카본 주식을 7개계좌로 34만4천5백80주 매수주문한 D증권의 정모지점장과 7만8천3백40주를 6개계좌로 매수주문한 H증권의 송모부장을 시세조종 행위로 해당증권사에 각각 중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에스원 ▲한솔텔레컴 ▲한국합섬 ▲서원 등 4개종목은 무혐의 처리됐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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