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유료주차장의 1대당 주차면적이 넓어져 주차장 접촉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유료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을 넓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일반형 2.3×5.0m)보다 너비 20cm, 길이는 10cm 늘린 확대형 주차면(2.5×5.1m)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가운데 확장형 주차면 수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