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안 내리면 강제로 인하" 내년부터 재판매 의무화·재판매가격 규제 추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자율로 안되면 강제로 인하" 초강수 KT "재판매 점유율 규제 지나쳐" 반발 "결합상품 요금 인하폭 기대에 못미쳐"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요금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매 요율을 재조정,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했다. 반면 KT는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여전히 인가 대상 사업자로 남게 됐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재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서 각각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수준이 미흡할 경우 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판매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판매 의무를 진 사업자가 다른 역무의 서비스 재판매에 참여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해제되는 내년 3월부터 USIM을 개방, 소비자들이 칩만 끼우면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어떤 휴대폰으로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전처럼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KT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여전하며 ▦광가입자망(FTTH)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개정안의 목적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서비스 기반의 경쟁이 도입되면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 전체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7/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