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호주, 한국산 종이제품 반덤핑 조사

호주, 한국산 종이제품 반덤핑 조사 호주 당국이 한국산 종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17일 KOTRA 시드니무역관은 호주 관세청이 지난 15일 관보를 통해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종이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대상 업체는 내년 1월24일 이전에 덤핑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호주 관세청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혐의여부와 자국산업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예비판정을 해야 한다. 최종 판정은 내년 5월19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덤핑 제소된 한국산 제품은 코팅 골판지 4종으로 현재 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시드니무역관은 이들 제품의 호주 수출량이 연간 7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그다지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철강ㆍ석유화학ㆍ가전 등에 국한되던 호주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다른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현재 17개국의 25개 품목에 대해 45건의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내년 1월부터 호주~미국, 호주~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쟁력이 약한 호주 제조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전략적 덤핑 제소를 증가 시킬 수 있어 한국 기업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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