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척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로

여성가족부・경찰청, 성폭력ㆍ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3일 오전9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협조에 협조해온 두 기관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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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청은 신설되는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31개 통합지원센터 중 23개소에 여성경찰관 88명 근무하고 있다.

두 기관은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ㆍ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ㆍ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을 개설,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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