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애플 등 4곳 '스카우트 자제' 담합 거액 합의금

전직 직원에 3억2,000만弗 배상

애플·구글 등 정보기술(IT) 공룡기업 4곳이 '인력 스카우트 자제'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2,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물어주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구글·인텔·어도비 등 4개 기업은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05~2009년에 이들 기업에 근무했던 6만4,000명의 기술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7개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루카스필름과 픽사·인튜이트 등 3개사와는 지난해 2,000만달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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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무려 30억달러(3조1,200억원)로 반독점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까지 더해지면 배상액이 90억달러(9조3,600억원)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다음달 27일부터 해당 재판에 대한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 오는 7월부터 최후 변론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다.

어도비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비용과 소송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인텔 역시 "소송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의무나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애플과 구글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담합에는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 에릭 슈밋 구글 회장 등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사의 채용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인력을 뺏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0년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진행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콜드 콜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콜드 콜이란 특정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고 접촉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 회사가 먼저 이 근로자를 접촉해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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