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식권 끼워팔기’ 성균관대에 시정명령

기숙사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한 성균관대학교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의 식권 구입 의무제를 스스로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사게 했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환급해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식권 구입 의무제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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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식권 구입 의무제를 자진해서 폐지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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