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형건설사, 지자체등 공공 발주 15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못해

내달부터 지방 중소업체 지원위해 제한…도급하한 74억 미만서 늘려


오는 5월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74억원 미만의 공사만 제한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 중소건설 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 중소건설 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인 19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 초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 법인ㆍ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소재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ㆍ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ㆍ대안입찰공사의 발주 기준(대형 공사 금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지방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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