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에서 동료하고 월급이 동일한 수준인데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 연말에 정산해 되돌려주는가.
A : 만일 착오 또는 잘못 신고ㆍ처리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정 또는 변경 신고한 후 바로 정산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동료와 현재 소득이 동일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액이 다른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과세 전 소득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