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영업자 금융거래정보로 소득파악 강화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금융거래와 연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을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신고 소득에 대한 가산세 30% 중과 ▲세원 자동 노출 시스템 구축 ▲소득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정과세 ▲간이과세사업자 범위 축소 등을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33%이상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외에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장부 도입을 확대해 세원이 자동노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지난 과세기간 1년간 납세자의 자산 증가액에 생활비와 인건비 등을 합한 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정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간이과세 대상업종에서 약국, 애견용품 판매업소, 피부관리 업체 등을 제외하는등 간이과세자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3%만 내고 장부를 적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정부는 탈루혐의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해 현행 0.15%에 머무르는 세무조사 비율을 미국(0.20%)이나 일본(0.45%)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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