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학생 체벌금지 등 법제화 추진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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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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