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A갈비 시중 유통 내년초에나 될듯

수입조건 위반으로 늦어져…27일 검역 재개

27일 미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면서 국내 축산 및 유통 업계의 관심은 미국 측이 추가로 요구한 쇠고기 개방 확대에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수출 등 수십 차례나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조건을 위반해 당초 추석 전 수입이 예상됐던 미국산 갈비는 내년 초에나 시중에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날 “미 쇠고기 수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가축방역협의회가 다음달 초순에나 열릴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미 쇠고기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한미 쇠고기협상은 추석 이후쯤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하는 8단계 절차 중 5단계에 해당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7월25일 개최됐으나 미국 측이 통뼈 수출 등으로 계속 수입조건을 어기자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9월 초순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 측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용하고 미 쇠고기 수입 확대를 결의할 경우 한미 양국 간에 구체적인 수입 확대범위를 정하는 쇠고기협상이 개최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조건 개정절차 6단계에 해당하는 한미 쇠고기협상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협상 개최 날짜는 10월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현행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된 수입조건을 “일부 SRM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바꾸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협상을 마치면 행정절차로 7단계인 수입조건 고시 일정이 남게 되고 정부의 수입고시 발표 20일 후 미국 측은 개정된 조건에 따라 LA갈비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산 갈비는 12월께 수입 중단 4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국내 유통은 수출입업자 간 준비기간과 운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척추뼈 발견으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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