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前임직원ㆍ회계법인에 부실책임 7조 손배소

예보, 우리銀등 17개 금융사에 채권보전 통보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그룹 5개 계열사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대우그룹 부실책임으로 7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대우ㆍ대우자동차ㆍ대우중공업ㆍ대우전자ㆍ대우통신 등 5개 대우계열사에 대한 조사결과 김 전 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49명이 채권금융회사와 회사측에 총 4조2,700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 8명(귀책금액 4,900억원) ▲안건 8명(3,200억원) ▲옛 산동 14명(1조9,400억원) ▲옛 청운 5명(700억원) 등 4개 회계법인과 35명의 회계사도 2조8,200억원의 연대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우그룹 관련 대상자의 부실책임 금액이 총 7조86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보는 우리은행 등 17개 채권금융회사와 회사측에 대상자별 귀책금액 명부와 함께 채권보전 및 손배소 제기를 통보했다. 예보의 조사결과 대우계열사들은 분식회계를 통한 회사채 부당발행 및 부당대출, 해외 수출대금 유용, 관계사 부당지원, 계열사 앞 외환 저가매각 등을 통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회사의 97ㆍ98년도 외부감사인인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은 형식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분식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보는 고합 등 16개 기업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현장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재 동아건설ㆍ대한통운ㆍ한빛여신전문ㆍ우방ㆍ청구ㆍ해태제과ㆍ해태전자ㆍ충남방적 등 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중 조사과정에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난 사주 등 66명은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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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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