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부가세 포함 세율 무려 31.5%/미·일 한자릿수… 대만·말연 보다 높아/불황속 소비위축·외제경쟁력 약화의 주범「연간 4조원에 달하는 가전특소세는 폐지돼야 한다.」
가전업계가 경기침체 속에 가전제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외국제품에 비해 불리한 특소세율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특소세에 있다며 이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컬러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이미 가구당 보급율이 1백%를 넘어선 필수품이다. 생필품을 모피와 귀금속 등 사치품과 같은 잣대로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필수품인 가전제품에 아직도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4조원규모로 추정(특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포함)되는 특소세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불황을 부채질한다고 아우성이다.
○5대가전에 15% 부과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컬러TV·VCR·음향기기·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 등 소위 5대 가전제품의 경우 15%, 에어컨은 20%다. 특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세(10%)등을 포함할 경우 특소세 등 간접제세율은 31.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의 간접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3%), 미국(주별로 49%로 차이)은 한자릿수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만과 말레이시아도 각각 13%와 10%로 우리보다 크게 낮다.
예를들어 대당 소비자가격이 1백50만원하는 29인치 컬러TV의 가격구조를 보자. 먼저 물품대 1백만원에 특소세 15만원, 교육세 4만5천원, 부가세 12만원 등 간접세를 포함하면 공장도 가격은 1백31만5천원이 된다. 공장도가격에 적정마진(18만5천원)을 추가하면 1백50만원이 소비자가격으로 책정된다. 쉽게 말해 1백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면 여기에 간접세가 무려 31.45원이 따라붙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필수품인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전에 잔뜩 붙은「세금을 산다」는 말을 들을만 하다.
간접세가 책정되다 보니 간접세를 포함한 제품가격면에서 일본 미국과 경쟁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세 측면에서 각국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경우(물품대 1백기준) 한국은 1백31.45∼1백38.6로 높은 반면 일본 1백3, 미국 1백4∼1백9, 대만 1백13, 말레이시아 1백10으로 분석됐다. 일본과는 최고 35.6%이나 차이가 난다.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20%이상 높다.
국내가전선수들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각의 링에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채 품질 가격 브랜드의 우위를 기반으로 펄펄나는 외국가전선수와 싸우고 있는 셈이다.
삼성·LG·대우전자 등 가전업계와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5년간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재정경제원에 줄기차게 특소세인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반응은 마이동풍이다. 재경원은 『가전업계의 특소세 인하논리는 퍼텍트(완벽)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노」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논리는 이로인해 현실에 맞지않는 조세편의로 기업들의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경원의 주된 반대논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나무만 보고 숲은 안보는」격이다. 특소세를 내릴 경우 당장은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16.32%이상의 소비자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자극하고, 가전업계도 내수매출이 늘어난다. 매출증가에 따른 경상이익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많이 내게된다. 장기적으론 조세수입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다 기업도 어려움에 빠지게하고, 조세수입도 줄어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특소세율을 내리면 세금이 덜 걷힌다는 근시안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전향적인 정책발상을 하라고 업계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부 세수감소 “반대”
현재와 같은 가전특소세가 지속될 경우 파급되는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특소세 부과에 따른 통상마찰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계기로 이후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특소세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둘째 생필품인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소세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 가전은 생필품인데도 피아노(10%) 고급가구(15%) 등 비교적 비생필품과 비슷한 15%의 특소세세율을 지속,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특소세는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행 특소세율을 유지한채 유통시장 개방후 외국기업과 경쟁하라는 것은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는 외국기업과 싸워 이기라는 것과 같다』(Q전자 A영업담당 전무). 이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물가인상의 요인도 적지않다. 전자산업진흥회의 박재린 상무는 『특소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제조메이커가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대납해주는 간접세인 만큼 지나치게 높은 특소세는 결과적으로 물가인상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인상 유발요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입품의 경우 국산품에 비해 특소세율 적용이 낮아 국산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 예를들어 국산제품은 메이커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공장도 가격에 특소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수입제품은 이 비용을 제외한 채 통관기준(CIF) 가격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국산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소세는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제품의 고부가치화와 고성능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음향기 VCR 등은 수출주종품이지만 최근 중국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수출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 후발국과의 차별화를 위해선 특소세인하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가전업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특소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전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16.32%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요촉진으로 내수시장에서 우리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돼 수입가전제품과의 경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보급률이 1백%에 달하는 가전제품은 이제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특소세의 제정취지와는 맞는 않는다. 특소세는 조속히 폐지내지 인하돼야 한다.』(Z전자 W회장)<이의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