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명중 1명 전매제한 풀리자 되팔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특별분양 아파트

"돈벌이 수단 전락" 지적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 열 명 중 한 명은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청약시장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별분양이 결국 이전 공공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17곳 중 65곳의 직원 863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다시 판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직원 7,666명 중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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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0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되판 공공기관 직원 863명 중 75.3%인 650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았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40명(35.5%)이 전매제한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128가구는 실거래가를 속여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혁신도시는 1,092명 중 144명(13.2%)이, 경남혁신도시는 446명 중 96명(21.5%), 울산혁신도시는 703명 중 86명(12.2%), 경북혁신도시는 1,807명 중 55명(3.0%)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86명), 한국남부발전(85명),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41명씩), 농촌진흥청(36명), 대한주택보증(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은 특별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저리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전매하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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