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옛 소련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앞두고<br>"한국어 필수" 과대광고로 수강생 모집<br>"취업비자 보장" 대행수수료 챙기기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중국 현지에서 이들 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 브로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동포의 국내 취업문을 확대하기 위해 최장 5년의 취업비자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시행시기와 규모, 동포 선정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중국 옌지시의 조선족 A씨는 오는 7월부터 방문취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중국 현지 인력송출업체에 6,000위안(7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후 한국정부의 일정이 잡힌 게 없고 브로커 없이 직접 동포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72만원은 도시 근로자인 A씨에게는 월급 6만원을 고스란히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거액이다.
중국 연변가정연구원의
박민자 원장은 “취업 브로커들이 방문취업제를 기화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중국 조선족에 취업을 미끼로 사기성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방문취업제 시행방법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동포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는 방문취업제 대상이 되려면 ‘한국어능력인정시험’을 봐야 한다며 중국 유명 현지 대학과 손잡고 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선족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중국 룽징에서 농사를 짓는 B씨는 여행사로부터 방문취업 우선 대상이 된다는 보장을 받고 지난 4월 5,800위안을 수강비로 냈다.
B씨처럼 한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일손을 놓은 농민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업가는 “여행사들이 한국어 수강생들을 모집하면서 방문취업이 보장된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방문취업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것처럼 꾸며 현지 동포들로부터 비자 신청비를 받고 있는 여행사와 취업 브로커도 있다. 조선족 소식을 다루는 중국동포신문의 한 관계자는 “취업 브로커는 물론 중국 옌지ㆍ룽징ㆍ투먼ㆍ허룽ㆍ훈춘 등지의 여행사 등이 한국 법무부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동포들로부터 일인당 인민폐 500위안(6만원) 가량의 신청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박상순 외국적동포과 과장은 “방문취업제 시행 방침만 확정했을 뿐 취업 쿼터 규모는 물론 선착순이 될지, 추첨방식이 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취업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됐든 법무부가 방문취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