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해당 광고는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신문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등에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이 삼성전자 측을 위해 담보로 5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광고주가 시험ㆍ조사 결과를 근거로 광고내용의 진실함을 입증할 때에는 시험ㆍ조사 결과가 합리적ㆍ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관이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 하에서 시험ㆍ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근거로 든 ‘물 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방식은 식품 저장을 위한 냉장고의 이용형태에 부합하는 용량 비교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광고에 나온 용량 비교시험은 적법한 기관에 의해 실시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광고 동영상에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LG전자가 청구한 가처분결정 공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과 실험이 끝난 후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전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비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며칠 뒤 자사의 900리터와 LG전자의 910리터 제품 용량을 커피ㆍ참치캔을 통해 비교하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추가로 올렸고, LG전자는 같은 달 24일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