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출심사 CEO 개입 신한銀, 재발방지책 마련

신한은행이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 심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최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부당대출에 간여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강화가 핵심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때에 한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선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 창구에서 행장 지인임을 내세울 경우 대출 건이 이사회에 보고돼 대출 심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가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신심의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 최고경영자 등이 대출을 반대하는 위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장이 형식상으로는 여신 심사 결재선상에 없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과 경영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대출 등에 최고경영자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