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지구 기반시설 무임승차 막는다

내년부터 주변지역도 학교·도로등 건설비 분담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 주변에 음식점이나 아파트, 소규모 공장 등을 세워 개발지역의 도로ㆍ학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기존 준농림지)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도로ㆍ상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발자 및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 등 개발지역과 함께 개발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 개발지역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그냥 사용할 뿐 아니라 난개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의 지정은 특별ㆍ광역시장과 각 도의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개발지역 외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부담금은 개발지역의 절반정도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기존 준농림지에 해당)에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 용인의 경우처럼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끝나면 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나 음식점, 개별 공장들이 기생적으로 난립해 도로 여건이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공식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무임승차를 막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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