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늦어 가산세 물고 외상복권 수십억 떼일판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를 늦게 해 30억원의 가산세를 문데 이어 복지복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수십억원의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정권말기를 맞아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근로자 복지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판매한 복지복권(1,495억원 어치) 가운데 외상으로 판매한 114억원을 아직 미 회수한 상태다.
특히 미수금 가운데 복권판매 대행사인 A사로부터 담보물로 받은 약속어음 23억7,000원 가량은 이 회사가 지난 2000년 10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재산압류 등의 조치에도 불구,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나머지 미수금 가운데 같은 회사에 판매한 32억원도 감정가 5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경매를 추진 중에 있지만 공단측의 계획대로 채권회수가 제대로 될 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 건물은 현재 10억원 가량의 선 순위가 있어 유찰 이라도 되는 경우는 32억원 전액 회수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공단 신재면 복지이사는 "국제통화기금(IMF) 때 복권을 발행해 놓고 팔리지 않은 물량이 많아 일부 약속어음을 받고 외상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수금에 대해 추가로 담보물을 확보하는 등 회수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한 2000년도분 진료비 현황을 3개월이나 넘긴 6월에 제출하는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영등포 세무서는 지난해 9월 신고지연을 이유로 모두 30억4,740원의 가산세를 부과했고 공단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일단 가산세를 납부한 뒤 최근 관련직원 4명을 직위해제 했다.
공단측은 단순 업무지연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