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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해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고소득자나 탈세범을 중심으로 누수됐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가 이날 국세수입 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3대 원칙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다.
정부는 금융소득 중 무려 37%가 비과세되거나 분리 과세되고 있으며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8,5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우선 대기업ㆍ고소득자 수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국세 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 안팎에 달하는 데 이 중 약 39%인 11조6,000억원가량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간다. 정부는 이중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예산지원과 조세감면이 중복되는 부분, 세제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선진화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 조항을 추려내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세제 등의 도입으로 중복지원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술이 이뤄진다. 또한 주요 소득공제 방식은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에 비례해 세제감면이 이뤄져 부자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여서 서민ㆍ중산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도 구조조정된다. 우선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가계부를 통해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거나 정부 예산 지원이 별도로 이뤄진 경우라면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1순위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도 기초ㆍ원천연구나 지식기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유지하되 그 밖의 통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ㆍ대기업ㆍ탈세범 등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되 중산층ㆍ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제도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7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