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4개기업 원주 해외 이중상장"

日·獨 증시에 추진… 금감위 규정 완화키로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중견기업들이 해외증권시장에 원주를 이중 상장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등록기업인 소너스테크놀러지스가 내년 1ㆍ4분기 중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에 원주를 이중 상장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소너스 외에 2~3개 등록기업이 다이와증권을 주간사로 도쿄증권거래소 이중 상장 추진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소너스를 제외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원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ㆍDepositary Receipt)를 해외증시에 상장한 적은 많지만 소너스처럼 직접 원주(原株)를 국내와 해외증권시장에 이중 상장한 기업은 없었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원주가 직상장될 경우 해당기업은 물론 국내시장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금명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국내기업의 외국증시 원주상장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ㆍ4분기부터 국내기업들의 외국증시 원주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가 마련한 상장ㆍ등록기업들의 이중 상장 방안을 보면 ▲ 해외증시에 원주를 상장할 목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장외취득을 허용하고 ▲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행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완화해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 해외CB(전환사채ㆍConvertible Bond), BW(신주인수권부 사채ㆍBond with Warrant) 및 주식예탁증서(DR)에 의존해왔으나 해외CB나 BW에는 불건전 요소가 많았고 DR도 인지도와 유동성이 부족한 벤처 및 중견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승량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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