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패스트푸드점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협약은 면적이 100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과 50평이 넘는 테이크아웃 업체가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컵에는 100원의보증금을 부과한 뒤 회수시 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는 26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등 1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6일 간 전국 패스트푸드점의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면적이 100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다회용 컵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곳이 23%, 일정 용량의 컵만 다회용 컵으로 교체한 매장이 65%에 달하는 등 88%가 자발적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는 이달 중 다회용 컵 도입을 마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발적 협약이 작년 10월 체결됐다는 점에서 업체의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 면적은 60평으로 자발적 협약으로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이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대상인 50평 이상의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99.6%가 다회용 컵을 구비했으며 0.4%의 매장 만이 1회용 컵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는 소형 매장에서도 1회용 컵을 머그 잔으로 교체하고 1회용 컵 이용 고객에게는 보증금을 부과한 뒤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 개인 컵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300원을 깎아주는 등 자발적 협약 이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테이크아웃점은 매장 구석에 형식적으로 자발적 협약 관련 홍보문을 붙인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다양한 장소에 홍보문을 부착해 다회용 컵 사용 및 1회용 컵 환불제 정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