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7일까지 환매신청 해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대금을 올해 안에 지급 받으려면 이달 27일 오후 3시 전까지 환매신청을 마쳐야 한다.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27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30일까지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3일 개장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30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재간접형, 해외주식형 등 일부 펀드의 경우 펀드 환매 처리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펀드별 환매 일정은 개별 판매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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