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조정이란

30일간 쟁의 못해…지금까지 2차례 발동

긴급조정은 자율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없는 노동쟁의로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가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이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부는 긴급조정 결정을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노위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즉시 조정을 개시하되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관계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에 회부해 중재를 내리게 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중재결정은 노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 63년 긴급조정 제도가 마련된 후 실제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단 두번이었다. 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긴급조정 조치가 내려졌다. 두번 모두 긴급조정 이후 노사 협상이 타결돼 중노위의 중재결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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