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에 따른 올 봄 무·배추의 최저가격이 지난해 봄 무·배추의 수매가격보다 각각 48~55%인상된 ㎏당 90원과 85원에 결정됐다.농림부는 12일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로 구성된 「출하조절기획단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산 봄 무·배추의 최저보장가격을 이같이 경영비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제도는 해당 품목의 재배농가가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에 참여할 경우 가격 하락때에 최저가격으로 수매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채소류 최저가격보장제에 따른 계약재배 신청은 오는 4월말까지 지역별로 단위 농협에서 접수한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