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참사 209일만에…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정부가 참사 발생 209일 만인 11일 남은 실종자 9명을 찾는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 등 여건상 더는 수중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의 수색 중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색 중단 후 선체 인양은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오늘부로 수중 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색 종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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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병행해온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선체봉인 조치를 취한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월호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이 지날수록 격실 붕괴가 심각한데다 동절기를 앞두고 수색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시간 이후 수중 수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 선장 직위에 있음에도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선원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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