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해 관리비의 적정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재건축 추진에 따른 노후화, 세입자의 소외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이러한 아파트 운영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준칙 개정을 통해 시는 그동안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회계정보와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단지별로 제각각이었던 회계과목도 표준화한다.
시는 이 같은 각종 정보공개를 위한 인터넷 포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새롭게 구축해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주자 중 세입자의 비율은 서울시 추산 42%에 달한다.
이 밖에도 혁신방안 추진기구인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련 민원 해결과 관련한 조사 및 외부감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