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기일이 다가온 뮤추얼펀드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만기직전 뮤추얼펀드의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만기전 주주총회를 거쳐 기간연장을 하지않은 뮤추얼펀드는 만기일과 동시에 등록취소된다.
또 뮤추얼펀드의 기간연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의 주식은 뮤추얼펀드 운영회사가 매수한 후 소각하는 감자처리로 현금상환 개념을 도입했다.
코스닥시장은 뮤추얼펀드가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형태를 취할 수없으며 매수 주식은 곧바로 감자처리해 자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연장이 돼 매매가 재개된 뮤추얼펀드의 기준가격은 주당순자산가치로 정한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거래소시장의 기간이 연장된 뮤추얼펀드의 매매재개 기준가는 배당락으로 한다는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배당락은 뮤추얼펀드 만기일(최종거래일)주가인 기준가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따라서 만기일 주가가 9.000원이고 배당금이 5,000원이었던 뮤추얼펀드가 주주총회를 거쳐 기간연장이 승인돼 매매를 재개했을 경우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4,000원이된다.
코스닥시장은 배당락을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주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종거래일 주당순자산가치를 매매재개기준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에는 현재 54개의 뮤추얼펀드 종목이 거래 중이며 이번달 등록 후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뮤추얼펀드는 미래에셋박현주2호펀드를 비롯해 7개이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