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4월부터 유료화
음제협과 저작권분쟁 마무리…3월 사이트 재오픈저작권協등과의 합의 남아 정상서비스까진 '먼 길'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소리바다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유료 온라인 음악사업을 추진한다.
소리바다는 27일 85억원의 보상금 가운데 7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나머지 10억원은 소리바다 사이트에 음제협이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해주는 방식으로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소리바다는 이번 합의로 4월부터 본격적인 유료 P2P(개인간)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리바다는 유료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3월부터 사이트를 다시 오픈할 예정이다.
벅스의 유로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에 이어 소리바다도 유료 온라인 음악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국내 무료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하지만 소리바다 P2P 서비스가 완전 정상화 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음원권리를 갖고 있는 단체는 음제협 뿐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의 음원 보유량이 다른 데다 음제협처럼 소리바다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모든 음원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리바다가 3월말까지 이들 단체와 화해하지 못하면 유료 서비스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유료 서비스 방식에서도 소리바다와 음원 권리 단체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음제협은 ‘종량제’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 반해 소리바다 는 ‘정액제’에 더 큰 무게를 둔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이용패턴을 분석한 후 4월부터 유료 종량제 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정액제 방식의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SKT 멜론과 벅스 등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이들 업체와 정면 대결하기 보다는 우리만의 고객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