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를”/KDI

◎금융종합과세 보완론 제기/공공부문 감원·연봉제 확대/기업 해외 저리자금 도입 대폭 허용해야/부문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은 7일 저축증대를 위해 근로자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보완과 정부, 공사, 공단, 협회등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임금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등 공공부문이 총액임금제 도입에 솔선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연봉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KDI는 기업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저리자금의 도입을 확대하되 기업의 재무건전도에 따라 허용규모를 연계하거나 해외차입액만큼 국내차입금의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에 해외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학계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방치할 경우 내년에도 성장 둔화와 국제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KDI에서 논의된 경쟁력 강화방안은 오는 9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쟁력 10% 높이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세부시책에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KDI는 가칭 「규제심판소」를 설치,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치 못할 경우 1∼2년내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등 보다 피부에 와닿는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등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민영화작업을 조기 추진하되, 경영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국내 재벌기업이나 외국인도 민영화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밖에 금융비용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취급 허가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방식의 타금융권 진출 허용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이들 기관의 신규진입 및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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