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 하위70%로 확대 국가가 양육 책임 의지

■ 만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br>만3~5세 월 보육료 내년 22만원 지원<br>2014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정부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책임 강화' 방안은 국가가 영유아 보육ㆍ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무교육 연장조치로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고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한다.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보육ㆍ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확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만 3∼4세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0~5세 모두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된 것이다.

보육료 월 지원액은 올해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 만 5세 20만원에서 내년 에는 만3~5세 공통으로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까지는 만 3∼4세 보육료ㆍ유아학비를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8,000억원, 2014년에는 5,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올해 5,000억원, 내년 1조7,000억원, 2014년 2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1,000억원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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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보육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간 차별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이하 가정 만 2세까지의 아동으로 9만6,000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이다.

올해 확대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시설보육 이용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 고소득층 아동 26만여명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이 지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는 기존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유상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3~4세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교사수급, 3∼5세 공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양육비 지원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다음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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