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겨울철ㆍ야간ㆍ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주거권 침해가 금지되는 때는 동절기(12월~2월), 일출 전,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시, 재난 발생시 및 점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 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0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원 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넘길 수 있게 하되 허용 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