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계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을"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적용주기 2년으로 확대도 촉구<br>정부·노사 입장 제각각… 논란 확산 불가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ㆍ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방승만)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게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 당직 항해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 선장은 징역 1년 6월, 보조 예인선 선장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 유조선 1등 항해사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피해어민 등에 대한 배상문제에 있어 유조선 측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당시 선장은 닻을 끌면서 전속 또는 반속후진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피항동작으로 일관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유조선 당직 항해사도 당직 중 경계의무를 위반했고 방제조치도 적절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예인선의 예인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유조선 측에서 예인줄이 끊어지기 전에 피항할 의무는 없었고 유조선의 기관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염방제도 최선을 다했기에 과실이 없다’는 유조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조선 측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예인선 측인 삼성중공업은 "오염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조선 측 과실이 더 많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예인선 측의 과실을 인정, 주예인선 선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원, 보조예인선 선장에게 징역 1년,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유조선 측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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