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양호 회장 공식사과했지만…]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할 것"

조현아, 국토부서 7시간 넘게 조사 받고 귀가<br>사무장 "욕설·폭행에 거짓진술 강요 당했다"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 오후2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른 차분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조 전 부사장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기 앞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사과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항공기에서 고성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한 뒤 항공안전감독관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한 뒤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질렀는지 여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경위 등을 집중 조사 받았다.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은 전날 "승무원에게 고성이나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램프리턴에 직접 관여했는지, 승무원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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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내용의 핵심은 조 전 부사장이 램프리턴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고성을 질렀다고 인정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23조에는 승객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들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과 승무원 등 사건의 당사자 진술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일등석에 탑승했던 승객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인한 뒤 최대한 빨리 조사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다.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전날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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