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영, 과다산정 분양전환금 37억 반환해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3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양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36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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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울러 부영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2011년 2월8일부터 선고일인 이달 17일까지 반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융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부영은 2008년 11월 이 아파트의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가구당 1억1,8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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