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銀 中企대출액 50% 신보등 보증을"

저축銀 최고경영자 세미나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제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7일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출풀(pool)을 만들어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기관과 저축은행이 이중으로 심사해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연체되더라도 개별 저축은행의 위험부담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제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금융을 억제하거나 방치하는 일”이라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나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지급준비금에까지 예금보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호대상 총액에서 지급준비금 적립액과 보호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제외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80여명의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참석, ‘서민경제와 상호저축은행의 역할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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