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임단협 참여“ 노동계 추진에 사측 반발예상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노동계가 임단협 과정에 비정규직을 참여 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경영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2차 미조직 특위 회의를 열어 올해 임단협에서 교섭위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참여 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 노조원들 뿐만 아니라 원ㆍ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사측과의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파견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을 폐업과 관계없이 간접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파견 노동자의 상시 고용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올해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 임금인상 요구 방침을 밝혔지만 협상 자리에 정식 노조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할 경우 사측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위원은 위임절차를 거쳐 사측에 통보해주면 원.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 입법과 관련,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민간위탁 억제 및 최소화와 최저낙찰제 폐지 등 정부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미 임단협 지침을 통해 새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노동조합의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파견노동자 고용시 정부 법안보다 1년이 단축된 `1년 이상계속 고용 금지`원칙을 소속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은 또 원ㆍ하청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사내 `원.하청 감독위원회 설치`와 원.하청 계약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위임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며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사업주가 1대1교섭이나 대각선 교섭을 원할 경우 원ㆍ하청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꼭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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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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