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SMS 발신번호 조작땐 5000만원이하 벌금

방통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송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전화번호 조작금지 대상을 문자메시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 대상은 폭언이나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법 등 6개 법률안의 입법을 올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전화번호조작금지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근거 ▦금지행위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조항 등이 포함된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영업보고서 등의 의무부과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전파법도 개정돼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 변경승인 근거 마련 ▦ 주파수 할당취소, 재할당 거부 또는 지연시 이용자보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이밖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등 방송법 개정과 함께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규정 마련 등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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