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진아-이루 부자 협박 혐의' 작사가 최희진, 판결 불복 항소

16일 항소장 제출

사진출처=진아기획, 최희진 미니홈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작사가 최희진이 항소했다. 최희진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20일 "최희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이 접수됐다. 항소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희진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최희진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러 차례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희진은 1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8차례 올리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초 최희진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스포츠한국 문미영기자 mymoon@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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