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정관리 신청 전에 주식 대거 팔아치워 양심 저버린 오너

금융위, 삼부토건 회장 고발

부실기업 회생방안으로 선호되는 법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지키려던 기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4월 중순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 본인 지분 4만여주를 미리 판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법정관리를 둘러싼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수차례 문제된 바 있지만 대기업 오너가 법정관리를 틈타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적발된 적은 사실상 처음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국내 토목건축면허 1호 기업으로 시공순위 34위인 삼부토건 대표일 뿐 아니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경주 콩코드호텔 등을 소유한 거부다. 금감원 조사 결과 조 회장은 삼부의 법정관리 신청을 4월1일 이미 결정해놓고 4월13일 법정관리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10여일에 걸쳐 차명으로 관리하던 삼부 주식 3만8,384주를 매도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조 회장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미리 판 지분가치는 시가 5억원 상당이며 이를 사들인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에 매매가 정지되고 주가가 급락해 큰 피해를 입었다. 조 회장은 또 최대주주로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있지만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이를 어겼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악용해 투자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부실 꼬리 자르기 등 모럴해저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부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에도 조 회장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고 밝혀 채권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삼부 관계자는 "회장이 직접 나서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 이라며 "매각한 지분도 (회장이 소유한) 전체 지분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삼부에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고속건설의 A상무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 차명으로 관리하던 회사 주식 5,810주를 미리 매각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