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학법 6월국회서 처리될듯

김형오 원내대표 "우리당 개정안 수용의사 있다"

사학법 6월국회서 처리될듯 한나라, 우리당 재개정안 수용따라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9일 최대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다음주 초에 열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방형 이사에 관한 열린우리당 안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 추천 6 대 이사회 추천 5로 하는 방안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돼 있던 로스쿨법 처리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학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단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겨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의 기간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6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사학법 재개정에 양당이 합의한 것은 양당 정책위의장 모임에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 1당으로서 국회파행을 막고 원만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고뇌의 결단"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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