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혼 후‘무관심’친모에 “딸과 만날 수 없다”

“아이의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이혼 후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생모에게 딸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전 남편 B(39)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이혼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딸의 오해를 풀겠다던 A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에 모두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갖는 권리고 자녀를 위해 일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A씨가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9년 B씨와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2004년 협의이혼을 했으며 자녀의 양육은 B씨가 맡았다. 이후 A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가 면접교섭 허용 결정을 내리자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법원에서 주최하는 `자녀사랑 1박2일 가족캠프'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했지만 A씨는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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