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중대표소송제 조정안 재검토돼야

법무부 상법쟁점조정토론위원회가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이중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3개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재계는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의 진행과정과 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재계가 그럴 만도 하다. 재계는 처음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다며 재검토를 건의해왔다. 처음에는 강경했던 법무부의 입장도 장관이 바뀌면서 상당히 유연해졌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경련 회장단,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와 강연 등 재계와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문제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등을 약속했다. 경제부처가 아니면서도 경제팀 관료들 보다 더 친기업적 발언에 주저함이 없던 김 장관의 행보는 그래서 더욱 돋보였고 개정안의 문제조항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그러나 조정위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안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어르며 뺨 때린 꼴이 됐으며 재계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된 것이다. 조정안은 당초 안보다 일부 개선된 것이기는 하다. 이중대표소송 요건은 당초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식 1% 이상 보유한 주주’로 했으나 조정안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지배관계가 인정될 때만’으로 바꿨다. 또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도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 요건은 겉으로는 강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50%이상 지분관계라면 소송당사자들이 사실상 지배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대표소송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이다. 이는 해당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 검토와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5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이 평소 강조해왔던 대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정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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