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대도 2012학년도부터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 둔다

영농·어업 경력자 전형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오는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문대학도 미등록 충원기간을 도입해 추가 합격자를 뽑는다. 또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 종사자를 따로 뽑는 전형이 생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5개 전문대학 입시계획을 취합한 201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 설정=수시모집 전형기간은 2011년 9월8일부터 12월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11일까지이며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12~14일이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등록기간은 2012년 3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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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변화는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둬 공식적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커지는 대입 추세에 따라 복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각 학교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내년 12월11일까지 완료하고 12월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기간을 둘 수 있다.

◇다양한 특별전형=정원 내 특별전형 중 취업자 특별전형에서는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뽑는 전형을 신설했다. 영농ㆍ어업 종사자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확대해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농어촌 출신자(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전문계고졸 재직자 등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된 입학사정관제는 각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는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모집인원 유동제'가 적용돼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하면 애초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다. 수시모집 기간에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간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수시모집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 의사를 밝힌 지원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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