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팔을 걷어 부쳤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주유업자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면세유 카드제도입, 불법 유통주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조치, 직영주유소 운영 등의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연간 2만∼8만톤 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한해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정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또 면세유 배정대상인 농업용 기계 및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사한 후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고 어업용 면세유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수급대상의 경우 배정기준이 되는 농기계보유실태와 온실, 건조장 등 시설농업의 운영여부 등에 관한 기초조사가 부실한 데다 어업용인 2톤 이하 소형선박은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또 주유업자가 면세유 불법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시키고 면세유 구입권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주유소의 직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면세유는 지난 7월 기준으로 ℓ당 공급가격이 휘발유 352원, 경유 275원으로 각각 시중가의 28%와 36%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